노무상담
매장 매니저가 수시로 cctv 돌려보는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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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364**7
2023-04-05 10:5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근무중입니다.
매장 근무 직원은 10명입니다.
매장내에 씨씨티비가 따로 있고 매장과 매장내에 사무실과 창고에 설치되어있습니다.
항상 매장에 고객용 음료를 구비해놓는데 직원이 탄산수 한병을 먹고 그 병을 버렸는데 탄산수 전체 갯수가 맞지 않다고 누군지 찾아내겠다고 씨씨티비를 돌려보겠다고 단체카톡방에 올렸더라구요.
그리고 뭐만 마음에 안들면 씨씨티비 돌려봐야겠다고 하면서
압박을 합니다ㅜㅜ
직원 감시용은 불법 아닌가요? 회사에서 받은 근로 계약서 외에 개인정보동의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주소 이메일 가족사항외에 cctv 영상,사진 동의 이렇게 기재되어있고 제가 입사를 할때 서명을 했는데, 동의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씨씨티비 보면서 지적을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매장 근무 직원은 10명입니다.
매장내에 씨씨티비가 따로 있고 매장과 매장내에 사무실과 창고에 설치되어있습니다.
항상 매장에 고객용 음료를 구비해놓는데 직원이 탄산수 한병을 먹고 그 병을 버렸는데 탄산수 전체 갯수가 맞지 않다고 누군지 찾아내겠다고 씨씨티비를 돌려보겠다고 단체카톡방에 올렸더라구요.
그리고 뭐만 마음에 안들면 씨씨티비 돌려봐야겠다고 하면서
압박을 합니다ㅜㅜ
직원 감시용은 불법 아닌가요? 회사에서 받은 근로 계약서 외에 개인정보동의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주소 이메일 가족사항외에 cctv 영상,사진 동의 이렇게 기재되어있고 제가 입사를 할때 서명을 했는데, 동의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씨씨티비 보면서 지적을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5 17:20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 설치는 범죄예방이나 수사,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등의 특별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과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이고,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cctv를 원래 설치목적과 다른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과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이고,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cctv를 원래 설치목적과 다른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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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음...도둑잡겠다고 cctv돌려보는건 괜찮지 않을까요? 뭐 그냥 쉴때나 밥먹을때도 돌려보는건 문제인것같은데 문제가 발생해서 돌려보는건 관리자입장에선 ㄱㅊ을듯 합니다. 본인만 떳떳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