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서 미작성시 월급지급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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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75**8
2023-04-05 10: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서 미작성시 월급이 나가지않고
시급계산과 인센 미지급 이라고 하는데
사대보험×
퇴사얘기를 했는데 꼭 직접 가서 퇴직서 작성을 해야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시급계산과 인센 미지급 이라고 하는데
사대보험×
퇴사얘기를 했는데 꼭 직접 가서 퇴직서 작성을 해야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5 17:14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받을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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