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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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어어
2023-04-05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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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1년, 근로시간은 평일(월~금) 1시부터 6시까지 총 5시간 일하기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어느날 부터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계속 줄이려고 합니다.
1년동안 월~금 1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거를 4월부터 11월까지 일하는거로 바꾸자고 하시고 날짜도 화, 목, 금으로 줄이자고 하셔서 저는 돈을 벌어야하는 입장이기에 줄이자는 말에도 아직 계약서 유효하니 원래 계약서대로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에 걸리면서 일주일을 일을 못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전화로 말하더군요. 이번주에 자가격리가 끝났는데도 일이없다면서 다음주에 출근하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기간도 아직 남았고, 원래 계약서대로 일을 하겠다는데 계속 일을 못나오게하고 근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오지 말라는게 이번 뿐만이 아니라 올 해 초에 한 번 그러더니 그 이후로 부터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하시고 거절하고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격리가 끝나도 다음주에나 출근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대놓고 나오지 말라는것도 보이고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을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5 17:13
기존에 합의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질문 요지로 볼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휴업기간동안 지급받아야 할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청구하실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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