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소용 세제로 피부가 엉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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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47**6
2023-04-05 02:56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출근한지는 이틀째 되었습니다.
주방일을 배우고 싶어 지원했고 비슷한 일을 하였기에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 했는데,
첫날 퇴근하고 얼굴이 울긋불긋 올라와서 이상하다 싶었고
둘째날(오늘)또한 울긋불긋 올라오고 가려움도 생겼습니다.
설거지 약품 그리고 그 수증기를 통해 생길 수 있는 것 같이요.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 그만둘 수 있을까요??
주방일을 배우고 싶어 지원했고 비슷한 일을 하였기에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 했는데,
첫날 퇴근하고 얼굴이 울긋불긋 올라와서 이상하다 싶었고
둘째날(오늘)또한 울긋불긋 올라오고 가려움도 생겼습니다.
설거지 약품 그리고 그 수증기를 통해 생길 수 있는 것 같이요.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 그만둘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5 17:09
사장님과 동의하에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하에 종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퇴사를 해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동자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일신상의 사유(개인 질병)로 사직을 통보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퇴사를 해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동자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일신상의 사유(개인 질병)로 사직을 통보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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