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하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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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497**8
2023-04-04 22: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일주일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하루만 일하고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퇴사시 대체인력을 제가 구해야 퇴사할수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경우 배상해야된다고 명시되어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퇴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제가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개인사정으로 하루만 일하고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퇴사시 대체인력을 제가 구해야 퇴사할수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경우 배상해야된다고 명시되어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퇴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제가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5 14:10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하여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단순 일용직에 해당하고,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대체인력을 구할 의무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유념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하여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단순 일용직에 해당하고,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대체인력을 구할 의무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유념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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