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일할계산해서 주신다는데 최저임금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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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11**8
2023-04-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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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7일쯤 면접보고 3월달에 원래는 주2회 2시간 늦게 가는 날도 있는데 그냥 일 배운다 생각하고 4시출근 새벽 1시반에서 2시 사이에 퇴근했습니다. 원래 계약상 2시퇴근이구요. 근데 급여명세서 봤는데 250만원에서 31일을 나눈 다음에 4일 곱해서 시급이 8,961원으로 책정되서 주휴수당이랑 최저시급 확인 요청했는데 직원은 주류가 해당이 안되고 저게 맞는다는데 이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5 14:08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시급 계산법은 전체 임금에서 주휴를 포함한 한달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시급이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포함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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