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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98**2
2023-04-04 20: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리랜서인대 기본급 있고 정해진시간 정해진일을 하구 있는데 고용보험을 들고 싶은데 안된다 하시네요 어떻게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5 14:02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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