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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054**3
2023-04-04 20: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1년동안 직장을 재직 중에 있으며 4/23일 자로 자발적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 후 5/1자로 한 달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난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문제 될 것이 없을까요?
그 후 5/1자로 한 달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난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문제 될 것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5 18:3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을 사료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을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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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애초에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