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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054**3
2023-04-04 20:30
1
3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1년동안 직장을 재직 중에 있으며 4/23일 자로 자발적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 후 5/1자로 한 달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난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문제 될 것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5 18:3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을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개미는오늘도
    2023-04-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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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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