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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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99**3
2023-04-04 15: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6일부터 일했습니다 원래 주 6시간 일하기로 했고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주휴 수당에 대한 얘기도 전 들은 적 없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지만 사업차 보건증은 필요하다며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어제자로 출근하자마자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시간을 줄이자 합니다...; 솔직히 전 돈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주휴 수당에 대한 얘기도 전 들은 적 없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지만 사업차 보건증은 필요하다며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어제자로 출근하자마자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시간을 줄이자 합니다...; 솔직히 전 돈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4 16:43
채용절차법 제34조 위반 또는 채용절차법 제4조 등 위반으로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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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랑 똑같네요 저도 3.6 일 첫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맥임
주 6시간? 하루 6시간이 아니고 주6시간이 맞나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 넘어야 받을수있고, 계약서 작성 안한 부분에대해 신고 가능할거같아요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