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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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탈모빔
2023-04-04 13:37
2
11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3월 30일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 날 입사했는데 어제 일하다 너무 안 맞아서 이직하고자 퇴사 의사 밝혔으나 계속 만류하시더니 무단퇴사하면 교육비나 임금 지급 안되고 업무상 손해배상소송도 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이중취업도 안된다고 하는데 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보니 아직 안 들어가있는 지역가입자 상태입니다 ... 이게 다 맞는 말인 지 혼란스럽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4 16:34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객관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배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못받았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딩딩이
    2023-04-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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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받아요. 근데 본인책임도 있으니 잘사과하고 마무리하세요. 알바한테 왠만함 소송한다고 안하는데 얼마나 화가나서 저러겠어요. 직장의보되었다고 취업안된다는건 헛소리입니다

  • 머리가무겁다
    2023-04-0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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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들 손해배상한다하는지. 20대 어린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구염...그거 알아봣엇는데. 손해 본거에 대해 증명하기 매우 힘들다 햇어염....으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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