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작성 & 임금 & 면접 볼때랑 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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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ㅌ
2023-04-04 10:46
0
99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너무 많이 갈구고 무시하고 알려줘도 다 틀린거 제탓으로 돌리고 ..근로계약서는 적지도 않고 답답하네요 저번주 4일 일 했는데 49시간 일했습니다 ㅠㅠ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4 16:39
그곳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채용공고문 캡처, 대중교통 사용내역(교통카드 사용내역), 휴대폰 발신기지국 기록(핸드폰 대리점에서 출력가능)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면, 노동청 신고시 체불임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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