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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129**3
2023-04-04 07: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비를3.3떼고주시는데 당연한건가요?
주20시간알바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ㆍ ㆍㆍ??
주20시간알바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ㆍ ㆍㆍ??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4 16:37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tel. 02-6293-6120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tel. 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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