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시작하고 근로계약서 아직 안 썼는데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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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83**4
2023-04-03 19:1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무인스터디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시작하고 근로계약서 아직 안 썼는데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혹시 스카는 보통 안 쓰나요?
근로 시작하고 근로계약서 아직 안 썼는데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혹시 스카는 보통 안 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4 16:3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노동을 시작하면,
첫 출근 시작일 직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희망한다고 사업주에게 객관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인스터디카페 업종이라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첫 출근 시작일 직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희망한다고 사업주에게 객관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인스터디카페 업종이라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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