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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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jung0**7
2023-04-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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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입사한지 2주 지났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급여나 급여일에 대한 통지도 없는데
동료직원이 얘기했더니
쓸거라고만하시고~
4대보험도 어찌되는건지 정확한 얘기가 없네요

계약서 안쓰고 일한기간도 차후 퇴직정산에
포함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4 16:36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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