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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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30**2
2023-04-03 17: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 6일 9시간씩 (1시간 휴식) 하면서 월급 2,300,000원을 받는데요.그럼 한달내내 근무로 들어가니깐 최저임금이 안나와요
제가 계산법이 잘못된거인지는 몰라도 주휴시간 다넣고하면 최저임금 미만이 나오는데 정확한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산법이 잘못된거인지는 몰라도 주휴시간 다넣고하면 최저임금 미만이 나오는데 정확한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4 16:32
본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주당 연장근롯히간은 14시간으로 판단됩니다.
법정 연장근로 주 12시간 초과되는 것을 볼 때,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임금체불 이유로 노동청 진정 고려 해보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주당 연장근롯히간은 14시간으로 판단됩니다.
법정 연장근로 주 12시간 초과되는 것을 볼 때,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임금체불 이유로 노동청 진정 고려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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