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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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30**2
2023-04-03 17: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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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 6일 9시간씩 (1시간 휴식) 하면서 월급 2,300,000원을 받는데요.그럼 한달내내 근무로 들어가니깐 최저임금이 안나와요
제가 계산법이 잘못된거인지는 몰라도 주휴시간 다넣고하면 최저임금 미만이 나오는데 정확한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4 16:32
본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주당 연장근롯히간은 14시간으로 판단됩니다.


법정 연장근로 주 12시간 초과되는 것을 볼 때,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임금체불 이유로 노동청 진정 고려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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