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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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59**6
2023-04-03 04:12
0
30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3월14일에 입사했는데
회사랑 너무안맞아서 31일에 퇴사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저한테 따로 교부 안해줬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남겨요 이게 왜 궁금하냐면 저와 협의된 급여가 있는데 퇴사함으로써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줄까봐 걱정되는데 저는 계약서만 쓰고 따로 받지를 않아서 회사측에서 수정할까봐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36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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