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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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59**6
2023-04-03 04:1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3월14일에 입사했는데
회사랑 너무안맞아서 31일에 퇴사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저한테 따로 교부 안해줬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남겨요 이게 왜 궁금하냐면 저와 협의된 급여가 있는데 퇴사함으로써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줄까봐 걱정되는데 저는 계약서만 쓰고 따로 받지를 않아서 회사측에서 수정할까봐요...
감사합니다
제가 3월14일에 입사했는데
회사랑 너무안맞아서 31일에 퇴사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저한테 따로 교부 안해줬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남겨요 이게 왜 궁금하냐면 저와 협의된 급여가 있는데 퇴사함으로써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줄까봐 걱정되는데 저는 계약서만 쓰고 따로 받지를 않아서 회사측에서 수정할까봐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36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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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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