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일자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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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07**0
2023-04-03 11: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일까지 일하고 4일날 사직서 재출만 하고 출근 안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실일자 확인해보니 2일로 되어있고 회사에 급여명세서 요청했으나 미응답 상태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안주거나, 퇴사일자가 허위신고 되었다면 신고할수있는곳이 있을까요?
급여명세서를 안주거나, 퇴사일자가 허위신고 되었다면 신고할수있는곳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30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일자 정정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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