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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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19**9
2023-04-02 21:31
0
42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7시간 근무였고 약 7~8개월 일하다가 이번주 화요일에 앞으로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메세지로 받았으며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 정직원들을 제외한 알바생들은 다 정리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쪽에서 자르라고 시킨거 같은데 이유가 그거뿐인듯 합니다..
일도 나름 열심히 했고 실수도 많지 않았으나 위쪽 지시로 어쩔수없이 잘린듯 한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해고 메세지내용에 3달뒤쯤에 필요시 다시 부르겠다고 메세지 내용에 써있었는데 이런경우엔 부당해고 신고할때 불리하게 적용될수도 있을까요..?(참고로 다시 나올생각 없습니다..이미 새로 구하는중)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써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마 작년12월까지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이후에 연장을 못했어요... 이것도 좀 신경쓰이더라고요ㅠ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37
부당해고구제 신청 가능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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