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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0231**9
2023-04-02 17:42
0
77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개월 수로는 딱 3개월 일했구요. 어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장 2분이랑 알바생 저 포함 5명이였는데 요즘 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생활해야하는 돈이 필요한데 인터넷 찾아보니 해고 예고 제도 라는게 있던데 어떻게 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38
3개월 이상 근로하셨으면 해고예고 대상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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