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휴게 연장근무 및 4대보험 미납 ( 월급은 공제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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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ng2
2023-04-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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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백화점 케이크 매장에서 근무중입니다! 12월쯤 저희 4대보험이 미납이라는 우편을 받게되었고 그뒤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보니 6월부터 재직중이었는데 7월부터 미납이더라구요.. 저희 월급에는 모든 돈이 공제되었다고 표시돼있었기에 당연히 나갔다고 생각했고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회사에서는 공지한번 해주지 않고 아는 사람들끼리 쉬쉬하면서 유지했던것 같습니다. 이사실을 알고 난후 매니저님께 먼저 말씀드렸더니 월급이 밀리는것도 아닌데 기다려라 알아서 해결해줄거다 라고만 하시고 대표님께 말하니 처음에는 12월에 해결해주겠다 하시고 점점 미루시다 이제는 2달씩 밀려서 나갈거고 그만둔다고 해도 바로 해결 못해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원 부족으로 밥시간 및 휴게시간을 못하고 혼자 1인근무로 하게된 날들이 많아져 이 시간들을 연차로든 시급으로든 받고싶다 라고 하였더니 돈으로 못준다 이렇게 돈으로 달라하면 아예 혼자 근무시키고 돈 안주겠다고 하셔서 그럼 4월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이제는 권고사직도 안해줄거다 자기가 후회해보라는 식으로 하십니다. 이상황들은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40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형법상횡령죄에도 해당하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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