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다니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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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더럽다
2023-04-02 13:01
4
71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저보고 해고 사유가 근무지 이탈이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근무지 이탈 상급자한테 보고를 수시로 하면서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지시간 화장실을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고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궁금해서 그래요
10분을 화장실 같다 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무지 이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41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사대보미가입
    2023-04-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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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자와 사업주와 관계가 좋지않았나보군요 혹은 근태가좋지않았거나요 근무지이탈은 성립은됩니다 엄연히따지면 화장실은 휴게시간에 갖다와야하는것이라서요 바쁘면 화장실1,2분안에뛰어갔다올판에 십분이면 그럴수도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보다 상급자와 사장한테 찍힌거같이보이네요

  • 사대보미가입
    2023-04-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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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건 꼬투리잡힌거구요 성립이안되진않습니다 빌미를줘서 그런상황이발생한거라

  • 사대보미가입
    2023-04-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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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완전일열심히하고 주변에서도알아줄정도면 십분아니라 삼십분급하게나갔다와도 허용은될겁니다 십분이문제는아니죠 사장은 십분이아니라 어떤꼬투리를잡아사건 퇴사를종용했을겁니다 그렇다고해서 근무지10분이탈이 해고사유에 적절하다하지않다는 논란의소지는생길수있지만 성립이안되진않습니다

  • NV_23304**8
    2023-04-03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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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저런 인간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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