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 이러한 경우도 임금차별인가요? 2) 알바 퇴사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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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179**9
2023-04-02 00:22
3
5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저는 주말 야간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에 10%를 차감한 급여를 지급해주고
다른 15시간 미만인 근무자들은 수습기간이여도 100% 모든 급여를 지급하였고 저희 모두 신입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임금차별에 해당될까요?
저도 마차간지고 모든 알바생들이 일괄적으로 근무기간을 1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1. 임금차별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머지 금액들 계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 내용

5. (계약해지)
5-1. “을”은 퇴사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15일 전에 “갑”에게 사직서를 본인이 직접 서면이로 제출해야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5-2.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6. (징계 및 손해배상)
6-1. 위 5-1항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교육비 상당 금액 및 기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한다. (최종급여 수령 시, 상계처리하며 초과액이 있을 경우 추가배상한다.)
위 5-2항을 위반할 경우, “을“은 ”갑“의 피해에 대해 100% 즉시 변상한다.

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회사 취업을 했고 알바는 pc방 주말 야간파트입니다. 이번 주 회사 출근하고 주말에 알바중에 질문 드립니다.

위에 내용이 진짜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근무하는 곳은 Pc방이고 타임 별로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로 교부된 상태인데 저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갑은 싸인을 하지 않는 상태로 보관 중입니다. 사장님도 싸인 안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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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첫댓글
    사대보미가입
    2023-04-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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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차별적용안되구요 원천칭수3.3프로만떼고 준다매요 사대보험까지들면 네배는더뗄텐데 그리고,근로계약서는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인한신고를 받지않기위해 받아두는겁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의미없습니다 피치못한사정으로 그만두게된다거나 해고하게된다면 한달전에만 얘기하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도 무단퇴사가 성립안되고 사용자도 부당해고가 성립안됩니다

  • 사대보미가입
    2023-04-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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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나머지금액을얘기하는건지모르겠네요 주5일근무인지 주6일근무인지 일몇시간이고 휴게및식사시간이있는지 있으면 몇시간인지 알아야 얼마를받는지알고 얼마를못받은건지 혹은 지급받을게없는건지 알수있는데 위에15시간도 주15시간을얘기하는건지 일15시간을얘기하는건지 본인 하루10시간근무인건 알겠지만..

  • 사대보미가입
    2023-04-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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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육비에대한손해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이미 수습기간을둠으로서 10프로를제하고준다면서요 법이바껴서 수습기간을둘수는있지만 급여의100프로를 지급해주어야하거든요 그리고 근로계약할때 급여와관련해서 어떻게어떻게안되면 급여에서어떻게한다는식의 조건을두는건 명백한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최악의경우 무단퇴사하시면 퇴사후14일이내에 사업주는 일한급여를지급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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