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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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435휴
2023-04-01 20:34
3
42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 일이 없다며 3월31까지만 해야한다는 말을 3월30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야근4일 10시간) 이상씩 일했는데 시간 다 충족했지만 주차가 안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원래 퇴사시에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해야된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회사에서 3월말까지만 하라고 통보한 상황인데 그래도 주차를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50
주휴수당은 7일 기중ㄴ으로 하루 발생합니다,
근로기간이 7일 미만일시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사대보미가입
    2023-04-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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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의사유로인한 해고통보에는 주휴지급의무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3월말이었다면 주휴를주기위해 하루나이틀 더시킬의무는 없죠

  • 사대보미가입
    2023-04-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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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근로계약자시면 부당해고가 적용은안되고 주휴지급수령도 안되겠지만 부당해고되신거면 주휴지급도받을수있고 한달치의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있습니다

  • 사대보미가입
    2023-04-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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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조건은 근로자가 15시간이상을 근무했으며 사용자가원하는 근로조건에 명시된일수를 나가면 성립이되는데 퇴사하는게 근로자사유가 아니고 해고되는거라면 근로계약이3월말이 아닐경우 부당해고가 적용될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지급또한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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