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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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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435휴
2023-04-01 20: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서 일이 없다며 3월31까지만 해야한다는 말을 3월30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야근4일 10시간) 이상씩 일했는데 시간 다 충족했지만 주차가 안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원래 퇴사시에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해야된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회사에서 3월말까지만 하라고 통보한 상황인데 그래도 주차를 못받나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야근4일 10시간) 이상씩 일했는데 시간 다 충족했지만 주차가 안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원래 퇴사시에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해야된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회사에서 3월말까지만 하라고 통보한 상황인데 그래도 주차를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50
주휴수당은 7일 기중ㄴ으로 하루 발생합니다,
근로기간이 7일 미만일시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이 7일 미만일시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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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사측의사유로인한 해고통보에는 주휴지급의무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3월말이었다면 주휴를주기위해 하루나이틀 더시킬의무는 없죠
단기간근로계약자시면 부당해고가 적용은안되고 주휴지급수령도 안되겠지만 부당해고되신거면 주휴지급도받을수있고 한달치의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있습니다
주휴수당조건은 근로자가 15시간이상을 근무했으며 사용자가원하는 근로조건에 명시된일수를 나가면 성립이되는데 퇴사하는게 근로자사유가 아니고 해고되는거라면 근로계약이3월말이 아닐경우 부당해고가 적용될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지급또한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