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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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02**1
2023-04-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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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입사함.
1년3개월 근무후 회사이전으로인한 해고를 구두로 전달받음.통지받는게 2일이면 담달1일에 없어진다고하면서 한달전에 통지함. 그래서 근무는 이번달 20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날짜(통지받은1일까지 남은날수)는 시간단9620원처서 일당76000원정도 날짜계산매서 넣어준다함.위로금조로 30만원정도 나온다함.
1달 임금이 나오는게 아니라 남는날수만 계샤해서 줘도되는건가여?
야간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시 수당에 대해서는 못받는건가여?야간근우로 월3백을 받았는데 퇴직금은190만 지급하고 법적소송하지않겠다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안하면 그만두라고해서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51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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