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께서 저더러 교육비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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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81**4
2023-04-01 11: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6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알바 교육비(30만원)을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고 서명을 했는데 제가 지켜야 하는 상황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교육비 지불 논리는 이렇습니다.
원래 알바 2명을 쓰는데, 제가 새로 들어왔으니 저를 인수인계 시켜줄 알바를 한 명 더 출근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원래는 2명의 인권비가 들지만 교육 기간 동안은 3명의 인권비가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6개월 이전에 제가 그만두면 그 인수인계 시켜주는 직원의 인권비를 제가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만 이렇지 어떻게 보면 6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인수인계 직원과 같이 일한 시간의 저의 임금은 지불하지 않겠다는 상황과 똑같지 않나요? 임금체불 아닌가요…?
법과 상관없이 제가 서명한 이상 지켜야 하나요?
교육비 지불 논리는 이렇습니다.
원래 알바 2명을 쓰는데, 제가 새로 들어왔으니 저를 인수인계 시켜줄 알바를 한 명 더 출근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원래는 2명의 인권비가 들지만 교육 기간 동안은 3명의 인권비가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6개월 이전에 제가 그만두면 그 인수인계 시켜주는 직원의 인권비를 제가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만 이렇지 어떻게 보면 6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인수인계 직원과 같이 일한 시간의 저의 임금은 지불하지 않겠다는 상황과 똑같지 않나요? 임금체불 아닌가요…?
법과 상관없이 제가 서명한 이상 지켜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54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해당 금약을 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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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인지한 상태로 서명했으니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고 줘야할듯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명한 것 아닌가요? 서명 했다 하더라도 위법 내용은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알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