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와 다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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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chi
2023-04-01 10:36
0
2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만 받고,
서로 한장씩 나눠같지 않는점과

공고에서는 시계줄 피킹과 포장이라고 하여 들어갔는데,
공고와다른 육체노동이 심한 대형박스 물류업무까지 시키고있는데 허위공고로 신고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55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 내용과 공고가 다를경우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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