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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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chi
2023-04-01 10: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만 받고,
서로 한장씩 나눠같지 않는점과
공고에서는 시계줄 피킹과 포장이라고 하여 들어갔는데,
공고와다른 육체노동이 심한 대형박스 물류업무까지 시키고있는데 허위공고로 신고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만 받고,
서로 한장씩 나눠같지 않는점과
공고에서는 시계줄 피킹과 포장이라고 하여 들어갔는데,
공고와다른 육체노동이 심한 대형박스 물류업무까지 시키고있는데 허위공고로 신고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55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 내용과 공고가 다를경우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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