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정확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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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s
2023-04-01 11:36
1
2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4일 근무며 3월 2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무일은 화목토일이고 시급은 11000원이며 하루 4시간씩 주 16시간 근무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루 부상으로 다쳐서 2시간만 하고 조퇴했는데 이런 경우와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얼마여야 정상인가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 월급이 들어온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53
별도의 임금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quayk0**7
    2023-04-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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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6시간인데 2시간일찍퇴근했으면 14시간이면 주휴수당 안나오는데요. 15시간이여야 주휴수당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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