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알바 총 12시간씩 일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에이미미미마마
2023-04-01 10:1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4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주말만 카페알바하는데 토요일은 5.5시간 일요일은 6.5시간일해서 한주에 총 12시간 달에는 48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재직 기간이 1년 넘엇는데 퇴직금 받고 나올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56
퇴직금은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