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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00**6
2023-04-01 09:35
0
3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수습적용하는 단기 무기계약직으로 근로중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앞으로 2주정도만 더 근무가능할거같아 내일 앞으로 2주만 더 근무해야할거같다고 말하려하는데 계약서에는 퇴사통보는 2주전인데 여기가 월초에 퇴사를 조사해서 월말까지 근무가 원칙이랍니다.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거 같은데요. 만약 제가 둘째주까지만 근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하는곳에서 월말에 퇴사해야한다면 원칙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일단 둘째주 이후에는 사정이 생겨서 근무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56
사용자응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때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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