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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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101**3
2023-04-0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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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 첫째주부터 셋째주까지 15시간이상 근무를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계산을 하는데 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른 상황에서 주마다 다르게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57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무시간 달라진다 하여 금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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