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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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936**2
2023-04-0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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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보고 3일정도 일하다가
가게 스타일이랑 맞지않다고 하여 해고 당했습니다.
알바비는 법인에서 입금해준다고 하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네요..
이거 어디에 연락해야하나요..?
혹시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58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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