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중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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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84**7
2023-04-0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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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9일 입사 3월 28일 해고 통보.
*실적부진으로 해고 통지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녹취는 했구요.
*다음 날 사직서를 요구하길래 거부 했더니 3번의 사직서 요구를 하더군요.
*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는데 무슨 사직서냐고 강력히 거부했더니
*다음날 인사 팀장이 근로계약서에 전자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사내메일이 3월 24일자로 왔더라구요.
인사팀장 책임이니 사정을 봐달라고 계약서 쓰고 사직서 쓰라고 요구하길래 거절했습니다.
*회의를 거쳐 다시 부르더군요.
다른팀으로 옲겨줄테니 퇴사하지말라고.
30 일간 근무하라고 .
그래서 해고 통지를 구두로 하고 부당해고 당했다. 부당 해고 통지 녹취했으니 사직서가 나한텐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해고 한 사람들과 한달 간 얼굴을 봐야 하냐고 거절하면서
열심히 했고 노력했고
제대로 교육도 안하고 혼자 배우며 일했고
실적도 현저하게 떨어진게 아니라
매일매일 실적 1프로씩 올리고 퇴근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고 사유가 될수 없는데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부당해고 해놓고 이젠 수습하려고 이틀 연속 스트레스를 주냐고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회사생활에 대해 모두 말했습니다.
일적으로나 부족한 거지 최소한의 인격이 없는건 아닌데 이런 대우 받고 화장실 가는것 까지 눈치주는 회사 ,
인사도 제대로 안받는 상사,
과다한 업무량으로 6시퇴근 하면 뒷담화,
사무실 내 사담금지.

이 모든것이 기존직원들에겐 떠들어도 말도 못하면서 신입 여섯명에게만 해당 됩니다.

*다시 해고 통지를 한 센터장과 함께 부르더니 모르고 그랬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실적은 교육을 통해 올려가자며 다시 나와 달라고 요구합니다.
* 답변을 일요일 오후까지 달라며 종료했는데
만약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 신입들 모아 놓고 다 함께 얘기할 수 있냐 했더니 수긍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신입직원들과 상의 했더니 그동안 사무실내에서 서로 대화 금지 (사담이 아닌 업무) , 팀장의 태도(해고 이후 해고에 대한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고 사직서 작성만 요구)에 대한 사과,
화장실 자주 간다는 경고,
앞으로 실적 압박 금지 등 제안을 하고 문서화를 요구하고 녹취하기로 하자고 합니다.
한사람의 해고 문제가 아니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입장이라고 뜻을 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장 신고 하고 구제 신청 하고 싶지만 동료들과도 함께 일하고 싶기때문에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고 괴씸해서 버티면서 더 이상 부당 해고 못하니까 당당하게 다녀 볼까 하는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작성 날짜로 해서 쓰자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화장실 가는것도 눈치 보고 일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기본급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나머지 인센티브는 안받아도 되는데
실적 욕심 때문에 실시간으로 실적을 단톡에 올리며 압박합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2.부당해고
3.사담 금지.화장실 가는 눈치.실적저조한 신입들 인사 안받는 상사.칼퇴근 뒷담화.실적 압박(직장내 괴롭힘)
4.엑셀은 잠금창치 없고 모든 직원들의 업무폰, 메일 비번 , 카톡 비번 등 모니터에 부착 명령.
고객들의 개인정보 노출

모두 신고 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문서화를 요구하는것이 정당한건가요?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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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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