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으로 받으면 주휴수당 예외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224**8
2023-04-01 01: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pc방에서 금토일월 야간 10시간씩 23시부터 0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19년부터 1년 10개월 정도 일하다 군대 다녀와서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총 여기에서 2년 7개월 정도 일했고, 곧 그만두게 되는데 단 한번도 주휴수당이라는 수당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주 20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 매장은 급여를 월급으로 주지 않고 주급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40시간의 주급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주급으로 받으면 주휴수당 받는 조건에서 예외처리가 되는건가요
여기 매장은 급여를 월급으로 주지 않고 주급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40시간의 주급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주급으로 받으면 주휴수당 받는 조건에서 예외처리가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4:01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주급이라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줘야 합니다 안주면 노동부에 넣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