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으로 받으면 주휴수당 예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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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24**8
2023-04-01 01:26
1
5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pc방에서 금토일월 야간 10시간씩 23시부터 0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19년부터 1년 10개월 정도 일하다 군대 다녀와서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총 여기에서 2년 7개월 정도 일했고, 곧 그만두게 되는데 단 한번도 주휴수당이라는 수당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주 20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 매장은 급여를 월급으로 주지 않고 주급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40시간의 주급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주급으로 받으면 주휴수당 받는 조건에서 예외처리가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4:01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yongpy**3
    2023-04-02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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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급이라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줘야 합니다 안주면 노동부에 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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