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시간 근무, 1시간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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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45**5
2023-03-31 23:00
0
5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1일 8시간 근로‘ 모집글을 보고 지원하였고, 면접을 보면서도 모집글과 다른 내용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해보니 7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8시간당 1시간 휴게인 것으로 아는데 중간에 1시간을 쉬니 퇴근시간도 30분이 늦어지며, 주 14시간 근무로 되어 주휴수당 조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주말 알바‘에 지원하였지만 월 49시간 근무를 맞춘다며 사전 통보없이 2주간은 일요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표를 작성하여 근무 하루 전날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근로법상 어떤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건가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4:00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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