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수한것을 자기돈으로메꾸라는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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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
2023-03-31 19:36
0
3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목그대로입니다. 실수한금액을 제 돈으로 다음부터 메꾸라는데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연장수당 30분 맨날하는데 돈 안줍니다 계약서상 연장수당 안준다고 적혀있던데 그것도 불법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3:59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입증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것이 맞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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