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계약 거부를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35026**9
2023-03-30 23:11
0
2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기간이 3월 30일 기준으로 4일 남아있는데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근로계약서 조항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1달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하여야한다.‘ 라고 적혀있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가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저는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미리 말을 했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한 달짜리 계약이라 최소 1개월 전에 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른 알바생은 사장님께서 재계약 서류 작성해야하는 당일에 해고통보하셨는데 저도 재계약 안한다고 사장님처럼 마지막 근무날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1 14:49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재계약 여부는 본인의 의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