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359**4
2023-03-30 23:42
1
2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기론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기간 10%를 못떼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저로 수습 떼이고 주 5일 주휴수당 받아서 주휴 포함 10600원을 시급으로 받다가 이번에 10000원으로 시급이 오르면서 11000원이 됐습니다. 본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한다 했기도 하고 주휴수당 주니까 수습 10% 까야한다고 사장님이 계속 말씀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1 14:44
수습은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단순노무직이 아닌 업무일 경우 적용할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9359**4
    2023-03-31 15:23
    신고하기
    차단하기

    신고하면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