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 해고 문의 - 긴 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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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y010**6
2023-03-30 23:0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긴 글이지만 읽으시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백화점 내 입점된 본사 소속 매장에서 2023년 1월 27일부터 총 5일간 교육을 받고 이후 바로 주말(토, 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으로 3월 26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27일 월요일 아침에 매니저(아웃소싱 소속)님께 연락 바란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드렸더니 본사에서 월~금 근무하던 정직원 3명(아웃소싱 소속)으로 월~일 근무를 하게 하였다고 주말 아르바이트생 2명(아웃소싱 소속)은 4월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본부장님께 전달을 부탁받았다며 연락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사유도 모른채 해고를 당한 후 저희(주말 알바 2명) 아르바이트 면접을 봐주신 본부장(아웃소싱 소속)님께 연락을 드리니 본사에서 이전 직원 체재를 원한다고하여 주말 아르바이트생 2분을 해고했다고합니다. 처음에는 2월까지로 말이 나왔지만 근무자분들을 생각하여 한달 미뤄져 3월까지 근무하게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떠한 예고도 없이 3월 27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약
1. 매장은 본사 소속/ 직원분들은 아웃소싱 소속 - 매니저1명 포함 직원 3명, 주말 아르바이트생 2명
2. 1월 27일부터 3월 26일까지 근무. 본부장남이 매니저님께 전달하여 저희는 3월 27일 매니저님께 정확한 사유 없는 유선 해고 통보를 받음
질문
1.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1개월전 예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 수당은 해당되지 않지만, 서면 통보가 아닌 점에서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2. 또한, 회사 경영의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매장 직원들은 본사가 아닌 아웃소싱에 소속되어있다고 하는데, 아웃소싱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을"은 "갑"의 내규에 의하여 고용된 사원이 아니며, 독립된 지위를 갖춘 개인소득 사업자이다. "을"은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아웃소싱 소속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될 수 있는지와 개인사업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신청적격이 결여된다는데, 저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4. 최종적으로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무관하게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해고를 했으면 해고하기 전에 근무한 임금(3월 근무 급여)은 급여일(익월) 상관 없이 해고 통보일로부터 14일이내에 줘야하는걸까요?
백화점 내 입점된 본사 소속 매장에서 2023년 1월 27일부터 총 5일간 교육을 받고 이후 바로 주말(토, 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으로 3월 26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27일 월요일 아침에 매니저(아웃소싱 소속)님께 연락 바란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드렸더니 본사에서 월~금 근무하던 정직원 3명(아웃소싱 소속)으로 월~일 근무를 하게 하였다고 주말 아르바이트생 2명(아웃소싱 소속)은 4월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본부장님께 전달을 부탁받았다며 연락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사유도 모른채 해고를 당한 후 저희(주말 알바 2명) 아르바이트 면접을 봐주신 본부장(아웃소싱 소속)님께 연락을 드리니 본사에서 이전 직원 체재를 원한다고하여 주말 아르바이트생 2분을 해고했다고합니다. 처음에는 2월까지로 말이 나왔지만 근무자분들을 생각하여 한달 미뤄져 3월까지 근무하게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떠한 예고도 없이 3월 27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약
1. 매장은 본사 소속/ 직원분들은 아웃소싱 소속 - 매니저1명 포함 직원 3명, 주말 아르바이트생 2명
2. 1월 27일부터 3월 26일까지 근무. 본부장남이 매니저님께 전달하여 저희는 3월 27일 매니저님께 정확한 사유 없는 유선 해고 통보를 받음
질문
1.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1개월전 예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 수당은 해당되지 않지만, 서면 통보가 아닌 점에서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2. 또한, 회사 경영의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매장 직원들은 본사가 아닌 아웃소싱에 소속되어있다고 하는데, 아웃소싱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을"은 "갑"의 내규에 의하여 고용된 사원이 아니며, 독립된 지위를 갖춘 개인소득 사업자이다. "을"은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아웃소싱 소속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될 수 있는지와 개인사업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신청적격이 결여된다는데, 저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4. 최종적으로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무관하게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해고를 했으면 해고하기 전에 근무한 임금(3월 근무 급여)은 급여일(익월) 상관 없이 해고 통보일로부터 14일이내에 줘야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1 15:39
매장 직원들의 개인사업자 여부는 계약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본사와 아웃소싱 중 어느곳이 사용자로 인정 될 수 있을지는 위의 상담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하는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금품청산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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