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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297**1
2023-03-30 21: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7 ~ 3/26까지 주말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7일 오전에 매니저님을 통해 명확한 사유 없이 유선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 본부장님과 통화로 다시 한번 여쭤보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그리고 매장 직원들은 본사가 아닌 아웃소싱에 소속되어있다고 하는데 아웃소싱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을"은 "갑"의 내규에 의하여 고용된 사원이 아니며, 독립된 지위를 갖춘 개인소득 사업자이다.
"을"은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현재 저의 상황이 부당해고가 맞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그리고 매장 직원들은 본사가 아닌 아웃소싱에 소속되어있다고 하는데 아웃소싱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을"은 "갑"의 내규에 의하여 고용된 사원이 아니며, 독립된 지위를 갖춘 개인소득 사업자이다.
"을"은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현재 저의 상황이 부당해고가 맞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1 15:26
매장 직원들의 개인사업자 여부는 계약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본사와 아웃소싱 중 어느곳이 사용자로 인정 될 수 있을지는 위의 상담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하는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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