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관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462**7
2023-03-30 20:1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처음 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오전10~오후 6시간으로 적었고 휴게시간은 오후 3~5시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오전10~오후 8,9시 정도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휴게시간은 30분으로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쓴 내용과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1 15:11
실제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