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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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th0**1
2023-03-30 12:23
1
11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부터 12월 31일 (일요일) 까지 총 7주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후 바로 2주 연장을 하여
총 9주, 1월 13일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8회분의 주휴수당을 예상했지만 7회분만 들어왔습니다.

처음 1차 계약 7주 근무에 대해서 6번의 주휴수당을 받았으며 (1회, 11월 23일 개인사유로 1회 결근)
1차 계약 종료 후 바로 2차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구두로 안내받은 날짜대로 계약서 작성하여
2023년 1월 2일 (월요일) ~ 1월 13일 (금요일) 로 작성하였으며 (구두로 주휴수당은 마지막주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1회 분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 이유는 계약일이 14일, 2주가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1월에 대해서는 퇴사 후라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야 확인하여 문의하니
계약서에 14일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다고 안내 받았는데
사측에서 요구하는 계약서 날짜대로 작성한 부분인데
주 5일을 결근없이 일하였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개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사유는 임금체불이 맞을까요?

요약)
1차 계약서 계약기간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2차 계약서 계약기간 (2023년 1월 2일 월요일 ~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 주휴수당을 7일 단위로 끊어서 지급하는데, 계약기간이 12일이니 1회만 제공하는게 정상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라고만 안내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 안내는 되어있지 않고, 계약서 작성시 회사에서 안내받은 계약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0 15:16
주휴수당은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셋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주 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마지막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1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7일간 근로관계 유지
2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4일간 근로관계 유지
3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닉뭘로하지지
    2023-03-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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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 수당은 월요일부터 그 담주 월요일까지 일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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