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기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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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31**5
2023-03-30 15:29
1
18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연락이 와서 업무내용을 전달받고 시급 12000원 이라고 적혀있으며 단순 메뉴얼만 보고 타자치는직업이라고 했는데 가보니 프리랜서 근무였고 쇼핑몰 관리? 배송? 그런쪽 업무였는데 근로계약서같진 않은 계약서 한장을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배송은 회사에서 모든걸 해주는 대신 9만원이라는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하며 일을 그만두신다 할 때 다시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조건이 바뀌면서 일을 몇건 이상 했어야 돌려줄 수 있다며 사전에 그러한 말씀은 안해주시고 아무것도 안한 저는 9만원만 잃게 생겼습니다 .. 이거 따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할까요 .. 메일로도 보내봤지만 연락이 따로 안되네요 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0 15:38
거짓 채용 등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9만원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L_40319**5
    2023-03-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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