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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야하지요
2023-03-30 11:45
1
24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은 계약전 1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프리랜서로 1개월,3개월씩 계약했고 이번 계약이 3월31일까지인데 15일에 당일 퇴사통보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정보유출에 대한 서약서 같은거에 서명을 했고 연차를 포함해서 한달치 월급을 준다고 해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0 15:11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질문 내용을 자세히 써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알바해야하지요
    2023-03-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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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아니라면 어떤걸 더 상세하게 적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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