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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w2**0
2023-03-30 08:5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 10.31부터 매주 월~목 07:30~12:30, 하루 5시간 주 4일을 독서실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 1시간~1시간 반 정도 일하는 초단기근로자로 적혀 있습니다.
독서실 오픈 업무를 하고 인포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회원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급여로는 월 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 외에 이용권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 독서실 총무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되면 한 달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2. 미지급된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 앱의 월급 입금 내역, 출퇴근 보고 및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실 시스템에서 총무 할인으로 이용권을 등록한 사실까지 찍어 놨습니다.
이것들만으로도 제가 근무했다는 사실이 증명이 가능할까요? 또한 이 증거들 외에도 제가 이 독서실에서 점장님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3.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이 사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또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제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일 1시간~1시간 반 정도 일하는 초단기근로자로 적혀 있습니다.
독서실 오픈 업무를 하고 인포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회원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급여로는 월 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 외에 이용권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 독서실 총무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되면 한 달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2. 미지급된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 앱의 월급 입금 내역, 출퇴근 보고 및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실 시스템에서 총무 할인으로 이용권을 등록한 사실까지 찍어 놨습니다.
이것들만으로도 제가 근무했다는 사실이 증명이 가능할까요? 또한 이 증거들 외에도 제가 이 독서실에서 점장님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3.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이 사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또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제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0 14:52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보고, 업무지시, 휴대폰 기지국 사용내역 등으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고 하여
질문자님께 불이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청구를 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보고, 업무지시, 휴대폰 기지국 사용내역 등으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고 하여
질문자님께 불이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청구를 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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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문에 잘못 쓴 것이 있어서 댓글로 추가합니다. 못 받았던 임금을 받으려고 목적인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노동청에 신고하셔야죠. 너무 부당한 대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