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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85**3
2023-03-30 01:4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간보다 갑자기 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무지 사정상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근로자가 근무지 사정을 이해하고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적게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제가 근무시간과 그에 따른 급여를 보장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0 14:49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셔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이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셔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이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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