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근무 후 일이 안맞아서 그만 뒀는데 하루 근무한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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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41**6
2023-03-29 22: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요일에 하루 근무하고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일이 안맞아서 더이상 출근 못하겠다고 문자드리고 일급 보내주시라고 계좌번호 남겼습니다. 어제 오전에 문자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네요. 하루 근무 해도 돈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혹시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나요?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혹시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0 07:08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받을수 있으니 그만둔 날로 부터 14일 이후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길 권합니다
진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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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받을수있어용 월급제이면 월급날 입금할꺼예요 바로 주진 안아요
받을수 있음 나도 아빠가 깡다구 있어서 난 몇달뒤에 받음 얘네들은 우리가 말하면 절대 안먹힘 내 경험담이지만 아빠한테 받아달라하셈 그래야 얘네 빨리보내줌
그만둔 날로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함 급여날 상관 없이요 그리고 서로 힘 빼지 말자하세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꼬투리 잡아서요 그럼 급여날 다 보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