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근무 후 일이 안맞아서 그만 뒀는데 하루 근무한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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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41**6
2023-03-29 22:37
3
18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요일에 하루 근무하고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일이 안맞아서 더이상 출근 못하겠다고 문자드리고 일급 보내주시라고 계좌번호 남겼습니다. 어제 오전에 문자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네요. 하루 근무 해도 돈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혹시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0 07:08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받을수 있으니 그만둔 날로 부터 14일 이후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길 권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39702**6
    2023-03-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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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있어용 월급제이면 월급날 입금할꺼예요 바로 주진 안아요

  • 주5일9시간
    2023-03-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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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 있음 나도 아빠가 깡다구 있어서 난 몇달뒤에 받음 얘네들은 우리가 말하면 절대 안먹힘 내 경험담이지만 아빠한테 받아달라하셈 그래야 얘네 빨리보내줌

  • 닉뭘로하지지
    2023-03-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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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둔 날로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함 급여날 상관 없이요 그리고 서로 힘 빼지 말자하세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꼬투리 잡아서요 그럼 급여날 다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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