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불법적인 내용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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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165**5
2023-03-29 20:3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음식점 서빙 알바 면접 후 합격 하여 알바하고 당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집에 와서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퇴직 시 수습기간 적용해 최저시급의 90%로만 지급한다는 불법적인 내용 확인 후 사장에게 일 못하겠다고 오늘 하루 일 한거 입금 해달라고 했는데 이틀째 연락 두절입니다.
서빙은 단순 노무직이라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불법적인 계약서 작성하게 한 사업주 고소 가능할까요?
서빙은 단순 노무직이라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불법적인 계약서 작성하게 한 사업주 고소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0 07:06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노동청에 불법 계약서 작성 및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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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고할수있는걸 누가모르겠어요. 탁상공론박게 안됨
고소 가능하죠. 다만 그만둘 때 하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