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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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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33**1
2023-03-29 15:13
2
7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모집공고는 시급1만원, 9:30~21:30 휴게 90분 외에 식사에 대한 내용은 안 적혀있었고 주휴수당 내용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같은 매장에사 올라온 공고를 보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날 타이밍을 놓쳐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시급 1만원

홀 4~5, 셰프 5~6, 주방 3, 사장, 사모 등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공고과 살짝 다르게
■ 실제 출퇴근 시간은 10:30~22:30 이었고

■ 출근일은 3월 주말만 4일 5일 11일 11일 18일 19일 25일 총 7일 입니다

■ 휴게시간을 공고와는 다르게 주지 않았습니다 (7일중 딱 하루 받음)
식사는 첫날부터 밥먹으라하고 돈 관련 얘기는 없어서 그냥 제공되는 거로 생각해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마감후간식 총 40여분 정도를 빼면 10분도 쉬지않고 풀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원래 일은 여름까지하기로했지만 팀장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걸고 욕설하며 비방하고 쉬는 시간없이 12시간 풀노동 강요하길래 3월 27일 그만뒀습니다

급여로는 84만원 (12만원*7일) 받았는데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1. 주휴수당은 얼마 요구할 수 있나요?
2.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한 연장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3. 기타 야간 수당 등등 다른 수당 빠진게 있나요?

빠진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9 15:59
1. 주 5일 만근시 하루분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주어야합니다
2. 하루 8시간 초과근로는 50%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야간근로는 오후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한 것을 말하며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시간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 이상 근무시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사업주와 다툼이 있을시에 증거가 될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8375**9
    2023-03-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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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만원이 주휴수당 포함일 가능성도 있음

  • 이동민2013
    2023-03-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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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없었으니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임금도 받을 수 있고 연장,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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