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 시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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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698**3
2023-03-29 16: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시작하기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원래 그만둘거면 한달전에 얘기해야 하는데 오늘 계약서 작성했고 근무 시작까지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9 16:56
근로자는 사직시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 사전에 퇴사일자를 알려주는 것이 좋구요
이직할 회사 입사전일 까지 근무하고 사직해도 문제는 없읍니다
이직할 회사 입사전일 까지 근무하고 사직해도 문제는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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