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2~3일 근무자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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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28**7
2023-03-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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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주 2~3일 근무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알바공고 시급 11,000원 경우 주휴수당 포함으로 봐야 되나요?
3. 최저시급 기준 주휴포함 2,010,580원 이던데 급여를 2,050,000원 지급한다면 업주에게 주휴수당을 더 청구해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9 15:02
1.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2. 공고문에 주휴수당 포함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3.. 금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액이 2,010,580원이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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