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2~3일 근무자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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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28**7
2023-03-29 13:5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주 2~3일 근무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알바공고 시급 11,000원 경우 주휴수당 포함으로 봐야 되나요?
3. 최저시급 기준 주휴포함 2,010,580원 이던데 급여를 2,050,000원 지급한다면 업주에게 주휴수당을 더 청구해야 되나요?
2. 알바공고 시급 11,000원 경우 주휴수당 포함으로 봐야 되나요?
3. 최저시급 기준 주휴포함 2,010,580원 이던데 급여를 2,050,000원 지급한다면 업주에게 주휴수당을 더 청구해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9 15:02
1.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2. 공고문에 주휴수당 포함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3.. 금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액이 2,010,580원이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2. 공고문에 주휴수당 포함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3.. 금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액이 2,010,580원이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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